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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총장, 장관 지휘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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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재지휘 요청' 사전 차단 나서
법무부 “검사장 회의 내용 의미 없다… 총장이 빨리 답변해야”
윤 총장 재지휘 요청해도 기존 수사지휘 철회 가능성 낮아
검사장 의견 무시·지휘 거부 모두 곤란...입장낸 후 후폭풍 불가피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지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지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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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문언 그대로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검사장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뒤 입장 발표를 미루며 숙고 중인 윤 총장이 이르면 이날 오후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선제적으로 '재지휘 요청' 차단에 나서며 재지휘 불가 입장을 밝힌 모양새다.

법무부는 7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수사지휘의 근거가 된 규정(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도 명시했다.


이어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수사지휘의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배제한 것이 위법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 대신, '검사장 회의' 결과를 요약해 보낸 것과 관련해 이날 법무부는 “그 내용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빨리 답변을 해야한다"며 윤 총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재지휘 건의'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재지휘 요청이 오더라도) 추미애 장관은 지휘를 재고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시사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전날 있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요약해 윤 총장에게 보고한 뒤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후 이를 언론에도 공개했다.


회의 내용을 요청한 배경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실제 회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희(법무부)는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이 요약해 언론에 배포한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란 자료에는 검사장들의 대다수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는 3가지 내용이 담겼다.


대검이 언론에 배포한 취합본과 법무부 제출본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재지휘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총장의 입장이 아닌 어떤 주장들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며 "총장이 얼른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즉각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왜 수사지휘가 부당한지', '왜 재지휘가 필요한지' 등 사안의 본질보다는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거부했다'는 사실만 부각돼 항명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5일, 검사장 회의 이후 4일째 입장을 내지 않고 시간을 끄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유로도 풀이된다.


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에 앞서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윤 총장이 재지휘를 요청하더라도 추 장관이 기존 수사지휘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윤 총장 역시 "총장의 지휘ㆍ감독권 박탈은 검찰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라는 검사장들의 일치된 목소리를 무시하고 추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는 곤란해 보인다.


때문에 윤 총장의 입장 표명 이후 '지시불이행'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개시되면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로 법무부-검찰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 때 소수의견으로 나왔던 기관 간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 보는 수밖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전망도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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