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다문화 학생 등 편·입학 학교장→교육장 배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육활동 중 사고를 당해 교사나 학생이나 교직원이 입원할 경우 4~5인 이하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상급병실 기준을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낮췄다. 또 척추·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 기준을 세분화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학생 등이 귀국 후 중학교에 편·입학을 할 때 학교장이 아닌 교육장이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이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다. 다만 통학상 거리 등 여건으로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지정한 구역(중학구)은 전과 동일하게 해당 중학교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등 학력을 심의하는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위원수를 7명에서 30명 늘려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14일부터 입학 절차 변경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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