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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매촉진비 갑질' CJ오쇼핑, 과징금 42억 납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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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매촉진비 갑질' CJ오쇼핑, 과징금 42억 납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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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TV 홈쇼핑업체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과징금 42억원을 납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한 점도 과징금 부과 이유가 됐다.

CJ오쇼핑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진다.


서울고법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판매촉진비 전가 등 CJ오쇼핑의 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시간별 가중치를 반영한 TV 수수료율이 모바일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해 모바일 판매가 반드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모바일 주문 유도에 따른 과징금 3억9000만원을 취소해 총 과징금을 42억원으로 낮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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