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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관련 공정위, 가해감독·선수 출석요구…영구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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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조사 전, 스포츠공정위 가해자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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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6일 오후 故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자들의 징계를 논의하는 가운데, 관련자들을 영구제명 하는 등 중징계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2명에게 스포츠공정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닥터로 불리는 인물은 협회 소속이 아니어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 철인3종협회는 최숙현 선수를 벼랑으로 몬 가해자들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영구 제명'할 수도 있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6일 징계 절차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는 징계를 내려야 할 상황이 오면 "수사 기관이 아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일 때는 처벌을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감독, 선배들을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에서 출석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녹취에서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팀 닥터라고 불리는 치료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징계 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 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도 체육회, 도종목 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 단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공정위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도 명문화했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가해행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가 징계 수위도 결정한다.


감독과 팀 닥터, 선배 한 명은 폭력뿐 아니라,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최숙현 선수와 가족이 확실한 용도를 모른 채 강요 속에 감독,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입금한 자료가 있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공금 횡령· 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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