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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 때리고 가라" 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母 잃은 '울분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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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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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서울시내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 때문에 환자 이송이 늦어져 결국 환자의 사망에 이르렀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3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불렀다"며 "병원으로 가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작성했다.


청원인은 "구급차 기사가 택시 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으나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택시 기사가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말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당시 택시기사가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얘기했다고 작성했다.

실제로 청원인이 제시한 사고 현장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택시기사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사고가 났으면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 "어딜 그냥 가느냐. 블랙박스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 때리고 가라", "불법으로 사이렌 켜고. 응급환자도 아닌데 위험하게 끼어들었다", "119 금방 온다고 하니까 그거 타고 응급실 가라" 등의 발언이 녹화됐다.


이어 청원인은 "말다툼이 대략 10분간 이어졌고 그 사이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어머니를 모셨지만 어머니는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 기사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는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 A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어머니가 지난 3년간 치료받는 동안 이렇게 갑자기 건강히 악화한 적은 없었다"며 "사고 당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불렀는데, 택시기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구급차에 있던 A씨 모친의 사망 원인이 해당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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