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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플라스틱 수거거부 조짐에…환경부 "과태료·처리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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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청주 업체 수거거부 예고에…행정처분 가능성 시사
청주시 "오늘까지 공문 답변 접수"…단가조정·재계약 권고
폐기물법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원, 3개월 처리금지 가능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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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리 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폐기물 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충북 청주시 소재 폐기물 수거ㆍ선별업체 10여곳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아파트(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수거하라"고 요구했다. 값어치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9월1일부터 수거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환경부와 청주시는 3일 "업계의 수익 보전을 위해 가격연동제를 시행한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일부 품목이 아닌)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실제 수거 거부 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 책임 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수거 거부 예고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공식적인 의사를 파악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공문에 대한 답변을 취합할 예정이다. 수거 거부 입장을 유지한 업체에 대해선 단가 조정, 재계약 등을 최대한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9월 실제 수거 거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폐기물 처리 금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수거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처리 금지 처분은 최대 3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청주시의 상황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회용품 발생량 증가, 페트(PET) 재생원료 단가 하락 등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폐기물 수요 위축, 수출 감소 등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페트 매출단가는 ㎏당 595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나 감소했다.


환경부는 ▲폐지,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조치 ▲페트, 폴리프로필렌(PP)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공공비축을 시행 중이다. 페트의 경우 당초 8500t 규모를 공공비축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4일 6256t에 도달한 이후 수출 재개 등으로 반출이 이어지면서 이달 1일 기준 5920t을 비축 중이다.


환경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약 422억원)을 활용해 각 지자체에 자원관리사 1만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에 6260명, 공공선별장에 3780명, 농촌 마을집하장에 803명을 배치해 재활용품 분리ㆍ선별을 지원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 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해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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