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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건강나이 적용 특약 '배타적사용권 기각'에 이의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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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나이보험료 적용특약
15일 이내 재심의 후 통보

신한생명, 건강나이 적용 특약 '배타적사용권 기각'에 이의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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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신한생명이 지난 5월 선보인 '건강나이보험료 적용특약'과 관련해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 이의신청을 했다. 생명보험사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3년 만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최근 건강나이보험료 적용특약과 관련한 배타적사용권에 대해 이의신청을 넣었다. 앞서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이 상품의 배타적사용권 심의 후 기각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생보사가 배타적사용권과 관련해 이의를 신청한 것은 2017년 한화생명에 이어 3년 만이다.

이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이 기각된 데는 지난해 DB손해보험이 출시한 '건강해서 참좋은 건강보험'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DB손해보험의 상품은 가입자의 흡연여부, BMI, 혈압 등 건강정보를 기준으로 암ㆍ뇌혈관질환ㆍ심장질환의 건강연령을 산출해 보험료를 매기는 구조다.


신한생명은 DB손보의 상품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건강나이보험료 적용특약은 회사 자체 기준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건강검진 정보를 갖고 건강 나이를 산출해 보험료에 적용한다"며 "스크래핑 기술로 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하기 때문에 핀테크적인 기술과 상품의 장점을 합쳐서 내놓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생보협회는 접수일 이후 15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통상 재심의가 열리면 이의신청한 회사가 직접 상품에 대해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 상품의 특허제도다.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한다. 올해 생보사중에선 삼성생명이 'GI플러스종신보험' 상품으로 유일하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영업에서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보험시장 포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으로 독점적 판매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장 선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人)보험 위주 상품 구조로 인해 변액보험 외 새로운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생보시장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2017년 한화생명은 '함께멀리 기부특약'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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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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