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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못 없애지"…동학개미가 낸 증권거래세, 상반기만 4兆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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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분통
이대로라면 올해 개인 투자자가 내는 증권거래세만 8兆 이를 듯
2023년 0.1%p 인하해도
연 5조원 세수확보 가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개인 투자자들은 올 상반기에만 4조원이 넘는 증권거래세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예년의 한해 증권거래세 규모와 맞먹는다. 현재와 같은 거래량을 유지할 경우, 올 한해 동학개미에게서만 걷히는 증권거래세는 8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뛰어들며 활발하게 주식거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낮추더라도 앞으로 증권거래세는 5조원 가까이 걷게 된다. 투자자들은 "양도세만 높이고 증권거래세를 결국 거둬들일 만큼 거두는 꼴"이라며 "결국 증세"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낸 연도별 증권거래세 추정치

▲개인 투자자가 낸 연도별 증권거래세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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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아시아경제신문이 한국거래소와 함께 2008년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매도금액을 분석해 증권거래세를 추산한 결과,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7621억원, 코스닥시장에서 2조2963억원 등 총 4조584억원 가량이 걷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예년의 연간 증권거래세와 비슷한 규모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조7400억원 수준이었던 증권거래세는 2009년 이후부터 개인들의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3조~4조원대로 급증했다. 2018년에는 유가증권시장 2조4541억원, 코스닥시장 3조348억원 등 5조4889억원의 증권거래세가 걷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증시는 7월부터 시작된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폭락했던 때였다. 이 때부터 증권ㆍ자산운용업계 등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증권거래세는 작년 6월3일부터 기존 0.30%에서 0.25%로 0.05% 낮아졌다.


지난해 1월1일부터 6월2일까지는 0.30%의 증권거래세를 적용, 유가증권시장 7793억원ㆍ코스닥시장 1조728억원이 걷혔고 6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0.25%의 세율을 적용해 각각 8237억원ㆍ1조3435억원이 걷혀 작년 한해 증권거래세는 4조193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개인들은 반년 만에 벌써 작년 증권거래세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


문제는 증권거래세의 부담 주체가 개인 투자자라는 점이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 대부분이 개인의 몫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의 매도규모는 전체 투자자들의 59%에 그치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87%나 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는 증권거래세율을 0.02% 인하해 0.22%를 적용하고, 2023년에는 0.08%를 추가 인하해 최종 0.15%의 증권거래세율을 유지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보다 '단계적 인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투자자들의 부담이 경감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올해 같은 주식거래량이 앞으로 이어질 경우 증권거래세는 2023년에 4조8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하면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얼핏보면 증세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없던 양도세가 생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훨씬 많아졌다"면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이유가 고빈도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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