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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할 때도" vs "사회적 편견 여전" 개성 표현된 타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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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명 중 7명, '타투' 긍정적
일각에선 여전히 부정적…"타투하면 후회할 것"
타투로 징계받은 사례도…타투공대위 "자신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

사진은 기사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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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타투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과거에 비해 타투를 바라보는 시선이 관대해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타투를 '음지문화'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일부 타투이스트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노동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타투를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는 전국 약 30개이며, 시장 규모는 연간 150억~200억원 수준이다. 문신 이용자 수 또한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생 김모(25)씨도 스무살이 되던 해, 양 팔뚝에 문신을 새겼다. 그는 "부모님 세례명으로 문신했다. 항상 부모님의 소중함을 생각하자는 의미다. 5년이 지난 지금도 타투한 것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내 만족을 위해 타투한 거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2018년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타투 인식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9%가 '타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졌다'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73.2%, 30대 73.6%, 40대 70.4%, 50대 66.4%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타투에 대해 긍정적인 셈이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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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타투가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여전히 부정적이다. 양팔에 타투를 한 직장인 김모(27)씨는 "타투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타투가 보이는 옷을 입고 외출하면 사람들이 곁눈질로 꼭 한번씩 쳐다보더라"고 말했다.


이어 "타투가 합법화되지 않은 게 부정적인 시선을 야기하는데 한몫하는 것 같다. '불법'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타투는 음지 문화'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타투를 한다고 생각하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타투에 대한 편견은 기성세대나 젊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 제 또래 친구들은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타투를 왜 하냐'는 반응이다"면서 "타투를 할 당시에도 '후회할 거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다"고 했다.


타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징계 사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 2월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가 얼굴과 목 등 자신의 신체 부위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반 공무원이 문신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가 과하다"는 취지에서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그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다"며 "그냥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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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실상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일한 나라다. 현행법상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를 통해 타투 시술을 받으면 합법이지만 그 외는 모두 불법이다.


일본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2018년 오사카 고등법원이 의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신사의 시술 행위와 관련해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한국은 사실상 유일한 '타투 불법지대'가 됐다.


이렇다 보니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B(40)씨에게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5월2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타투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전용 바늘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9일에는 타투 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타투공대위)가 출범했다. 타투공대위는 타투이스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타투소비자들의 타투할 자유를 위해 만들어졌다.


타투공대위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타투는 그림을 그리는 창작예술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며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다운 상식으로, 국민의 인식과 법·제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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