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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도로행정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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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사전심사 안내 포스터 (제공=국토교통부)

도로점용 사전심사 안내 포스터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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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민원인에게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도로점용' 허가가 스마트 기술로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에게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를 허가 신청 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QR코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확산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도로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 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청,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도로 민원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부터 국토부는 이러한 민원을 보다 편리하게 해결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일찍 공지하는 도로점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민원인의 소중한 시간과 서류 비용 등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국도 점용 허가 신청 총 736건 중 12.0%에 달하는 88건이 불허가됐다. 이 중 3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QR코드, 스마트 앱 등을 활용해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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