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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늘부터 '고위험 12개 시설 QR코드' 본격 시행…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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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오늘부터 노래방이나 클럽,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방문 시에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나고 1일부터 본격 시행 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명부제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 0시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이었으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형학원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뷔페식당이 추가돼 총 12개로 늘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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