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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인력 22명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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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인력 22명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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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22명을 모집한다.


기간제 근로자인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는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수원시 영통구청 등 8개 시ㆍ구청이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364원)이 지급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 및 졸업생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 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ysy123@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18명을 채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1만1110건을 조사하고, 993건의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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