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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 떨어진 설움" 민경욱 전 의원 국회서 차 견인당해...시민들 "엄연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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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 민 의원 견인 사연 소개
일부 시민들 "법에 따라 견인된 것...모범보이길" 비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차명진 페이스북 캡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차명진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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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가 차를 견인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하고 살았냐", "노상주차는 불법이다" 등 민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 전 의원이 견인통지서를 받아들고 웃는 사진과 함께 "자차 운전해서 국회에 왔다가 급한 김에 노상 주차한 민경욱 의원이 국회 앞 둔치로 견인 당했단다"라며 "한술 더 떠 범퍼에 스크래치(흠집)까지. '뽑은 지 이틀 된 차인데' 하는 민 의원 뒤통수에서 뽀얀 김이 올라온다. 자동차 앞 유리에 국회의원 배지 표식이 붙어 있었으면 그랬을까"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차 전 의원은 "근데 왜 나는 동병상련이 아니라 우스울까?"라며 "아우님 앞으로 배지 떨어진 설움 톡톡히 겪어 보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자동차 소나타를 계약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은 "법에 따라 견인한 것 아니냐"며 "이걸 자랑이라고 올리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도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도 노상주차는 불법"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그곳에 주차도 못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뿐만 아니라 "'감히 전 국회의원 차를 견인했다' 이건가?",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법도 안 지키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지금까지 불법 주차를 밥 먹듯 해왔다는 뜻인데 비판받아 마땅하다"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민 전 의원은 이날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당사자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서 제출을 지연하고 있고 대법원은 재판절차를 진행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대법원의 즉각적인 수개표 실시를 요구했다.


한편 국회 경내에는 일과시간 때 정해진 주차공간 외에 노상에 주차할 경우 견인조치 된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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