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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누나가 먼저 움직였지만…아버지는 차남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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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에 무슨일이…
차남 조현범 사장 최대주주로
지난해 말 장녀 주재 긴급회동
초안엔 조 사장 퇴임 담겨
회장 보류 이후 조 사장 출감

한국타이어, 누나가 먼저 움직였지만…아버지는 차남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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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성기호 기자]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회장의 지분을 전격적으로 물려받으면서 경영권 승계가 확정된 분위기다. 회사 안팎에서 짐작도 못한 갑작스러운 경영권 승계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오너 일가 내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경영권 승계에서 배제된 장남과 두 딸이 연합할 경우 한진가처럼 경영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최근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지분 23.59% 전량을 차남인 조 사장에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기존에 보유한 지분에 아버지의 지분까지 합쳐 조 사장은 42.9%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이전까지 조 사장은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과 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었다. 조 사장이 19.31%, 조 부회장이 19.32%였다. 명확한 후계 구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제간 지분율도 비슷해 경영권 분쟁 소지가 있었지만 조 회장이 차남에게 지분을 매각하면서 경영권 구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분 양도는 재계는 물론 회사 내부에서도 전혀 감지를 못했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그동안 조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를, 조 사장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을 맡아 형제 경영을 해왔다. 여기에 지난 23일 조 사장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조 부회장에게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경영권을 놓고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오너가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기는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 사장은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같은 달 21일 전격 구속이 이뤄졌다. 이후 12월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주재한 가족 모임을 통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영 승계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를 위해 외국에 나가 있던 가족까지 급히 돌아와 긴급 회동을 했다.

논의를 통해 마련된 성명서 초안에는 조 사장의 퇴임과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및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영과 소유의 분리방안도 논의됐지만, 조 회장의 만류로 결국 보류됐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승계 문제는 미뤄졌고, 조 사장은 올 3월 보석으로 출감했다. 결국 이번 승계는 조 회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관심은 조 부회장의 대응에 쏠린다. 지분 10.82%를 보유한 누나 조희원 씨와 연합해 경영권 분쟁을 벌일 경우 한진가와 같은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조 부회장의 보유 지분 19.32%와 조 회장의 차녀인 조씨가 보유한 지분 10.82%를 합칠 경우 30.14%가 된다. 여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 7.74%가 더해질 경우 37.88%가 된다. 소액 주주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부회장은 최근 누나인 조씨에게 1억여원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분쟁 본격화될 경우 제2의 한진칼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진그룹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4월 별세하면서 장남인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했으나 누나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과 손잡고 조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이겼으나 3자 연합이 여전히 지분을 늘리고 있어 분쟁의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조 사장의 재판결과도 관건이다. 조 사장은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 부과를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른 경영진은 회사 복귀가 불가능하다. 형량이 그보다 낮아도 법정 구속 등이 나올 경우 경영 활동이 크게 제약된다. 또한 재판 형량에 따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국민연금의 입장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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