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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안산유치원 수사 본격화…원인·책임규명 경찰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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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 본격 수사 나서
관련자 소환일정 조율…원장은 다음달 2일 이후 조사
전날 압수수색해 자료확보…CCTV·급식 장부 등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유증상자 114명·확진자 58명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의심 증상 환자도 16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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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경기 안산시 A유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감염 경로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치원 총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 상록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심 경로를 확인하며 유치원 관계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총책임자인 원장 B씨만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B씨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B씨는 자가격리가 끝나는 다음 달 2일 이후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B씨를 포함한 관련자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A유치원에 수사관 5명을 보내 약 2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원내 CCTV 영상을 비롯해 급식 관련 기록이 담긴 장부 등 대부분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확보한 자료에는 첫 유증상자 발병일인 지난 12일 전후 급식 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 측이 자료 제출에 동의함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은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A유치원 학부모 7명은 28일 원장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안산 상록경찰서에 제출했다.


지난 12일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원아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자가 속출했지만 2주 넘게 발병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 당국은 유치원이 보관하던 보존식과 조리 도구, 유치원 내 비품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비롯해 원아들이 학습 도중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살펴봤으나 어디에서도 장출혈성 대장균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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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부모 등은 유치원이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던 간식 등 일부 메뉴에 식중독 원인균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A유치원은 정규 급식을 제외한 간식 등 일부 메뉴를 보존식으로 남기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시설은 급식으로 나간 음식 재료를 144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식중독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안산시도 전날 해당 유치원 조리사로부터 남은 음식이 없어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존식을 남기지 않은 메뉴 가운데는 당초 알려진 간식 외에도 아욱된장국과 우엉채조림 등 정규 급식으로 제공된 메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전날 기준 원아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누적 확진자는 58명이 됐다. 유증상자는 114명(원아 111명ㆍ가족 3명)이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 증상 환자도 1명 늘어 16명(원아 14명ㆍ가족 2명)이 됐다. 4명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A유치원은 다음 달 8일까지 폐쇄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합병증으로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든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 수십명이 집단으로 감염되면서부터 '햄버거병'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햄버거 외에도 주로 덜 익힌 고기나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 등을 섭취할 때 발병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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