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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민주당, 공수처법 야당 비토권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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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읗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읗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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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단독으로 국회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또 하나의 강공을 예고했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아예 없앨 지 여부가 핵심이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날치기 통과'로 규정하고 인정치 않으려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밀어붙이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3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가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대해 통합당이 야당 추천위원을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 한다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서 "모법(母法)인 공수처법에서 야당 비토권을 부여했기 때문인데, 규칙을 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통합당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정말로 통합당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법률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약에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의원이 발의안 규칙안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겨서도 추천이 없으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통합당이 추천을 안 할 경우 민주당이 야당 몫 2명까지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으나, 백 의원의 말대로 공수처법에는 7명의 공수처장추천위원 중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6명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돼 있다. 통합당이 참여치 않으면 현행 법으로는 방도가 없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출범시킬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도 "공수처도 자신들이 요건 안 되는 패스트트랙 과정 통해 만들어놓고 워낙 흠이 많고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니 이 법조차도 바꾸겠다고 협박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 국회 통과 과정을 '날치기'라고 인정치 않으며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더욱이 원 구성 협상 결렬로 통합당이 국회 보이콧까지 천명한 상황이라 법정 시한인 다음달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은 요원해졌다. 이해찬 대표의 '특단의 대책'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돌파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권한을 없애거나, 통합당이 아닌 다른 야당에게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물론 이를 강행할 경우 통합당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협치는 물건너간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은 입장 정리와 구체적인 방안이 여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아직 논의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다"면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가지"라고 언급했다. 공수처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와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현재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법률을 만들어놓고 단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개정한 예를 저는 본 적이 없다. 공수처법을 시행하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개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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