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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도입에 부동산 시장 돈 몰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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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은 0.25% → 0.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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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번 금융 세제개편이 상장 주식 양도 손익을 비롯해 펀드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형태로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낮아져 소액투자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현행 거래세 중심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를 양도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양도세 부과를 통해 늘어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만큼 세수 차원에서는 중립적"이라 "양도차익에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95%는 거래세 인하를 통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은 수익 중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한다.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도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를 부분 시행하는 2022년 0.02%포인트, 전면 시행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낮춰 현행보다 0.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례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증시 활성화를 저해와 부동산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세 줄이는 정도에 비해 양도세가 과한 비율로 산정돼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증권 투자자들에게 문턱이 생겨 자금이 실물시장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결과를 전혀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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