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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현미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 조치 이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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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규제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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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청약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점제 위주로 되어있고 실제로 무주택자들에게만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부가 날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17일 추가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나온 '6ㆍ17 대책'은 지난해 12·16 대책에 이은 역대급 고강도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 제기된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며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즉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 시장 과열의 특징으로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갭투자 확대 ▲서울 고가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압력 ▲공적 개발 호재 작용을 꼽았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방안의 중점 사항으로 ▲규제지역 확대 지정 ▲개발 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법인을 통한 투기 방지 ▲12·16대책 후속조치 차질 없이 이행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의 영향권에 있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고강도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규제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규제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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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에는 법인 관련 세제강화만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 (김현미)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다양한 분야의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산시장 대비 부동산 부분의 수익이 높다면 투기수요는 언제든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다. 또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다른 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연구리포트에는 다른 나라보다 더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관련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세제 문제는 관련부처, 국회와 상의해서 논의하겠다.


- 필요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충북 청주시 등은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올랐다. 뒷북 지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북 포항·구미시 등이 다음 순번으로 거론되는데 규제지역 풍선효과에 대한 대비책은?

▲ (김현미) 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대처방안들을 마련해 대응하도록 하겠다.


- 대전을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과열됐다는 지적이 있었왔는데 이번에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된 계기는?

▲ (김흥진) 지난해에도 대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은 편이었다. 그런데 규제지역 지정은 이에 따른 실질적인 거래제한 등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전이 지속적으로 가격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


-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투기지역과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해 정리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는지?

▲ (정정훈) 현재 기재부와 국토부를 합쳐 세 가지 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합하거나 기능을 재편하는 데 대한 필요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후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


-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업 개시 시점에는 공시가격만 기준이 되는데 종료시점에는 일반 분양분 가격과 소형주택가격 인수가격 등이 포함되고 있어 시장에서 문제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고려되지 않았는지?

▲ (김흥진) 실제로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해당 단지의 전체적인 주택가격이 기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이 끝났을 때 조합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이 끝난 후 조합이 얻는 수익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 소형 임대주택을 공공에 제공해 받는 대금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정부 부동산 대책 방향이 계속 부동산 옥죄기로 가고 있다. 미비하면 또 대책을 강구하겠다는데 '전 국토가 조정대상지역화가 된다'는 우스개도 나오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부족하면 투기과열지구로 계속 격상하는 방향성을 유지할 것인지 궁금하다.

▲ (김흥진) 규제지역 지정 자체가 거래를 상당히 제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최근 시중에 유동성도 많고, 경기 지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호재들이 상당히 많다.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개발 영향권 아래 있다고 판단해 보다 광범위하게 지정하게 됐다. 기타 지방은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을 지정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실제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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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내에서는 거의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출처를 밝히게 됐는데 사실상 거래허가제 아닌지?

▲ (김흥진 ) 거래허가제라는 개념은 거래의 목적이 어떠한지를 보고 허가해주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서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다만 거래를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충분히 증빙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래허가제와 좀 다르다고 보고 있다.


- 이번 대책으로 청약시장으로 관심이 더 쏠릴 것 같다. 이미 서울이나 수도권은 과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청약시장의 과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 (김흥진) 청약시장과 관련한 별도 대책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 현재 청약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점제 위주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에게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청약시장을 과열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시중 시세에 비해서 낮은 가격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호가 확대된다면 청약시장의 경쟁률은 다소 높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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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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