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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시, '치과의사 7천명 집결' 행사에 '긴급 집합제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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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와 합동점검 실시 등 사실상 '행사중단' 경고
방역수칙 위반시 구상권 청구 예정

지난해 열린 '제16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19)' 당시 현장 모습.

지난해 열린 '제16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19)' 당시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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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5~7일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에 대해 행사 자제 권고에 이어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시는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대규모 전국 단위 행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4일 이 전시회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행사를 진행할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대장 작성) ▲이용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외부 줄서는 경우 및 항사장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출입구 및 행사장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SIDEX 2020 행사에는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만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덱스2020 행사자제 요청' 공문을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해 5월29일~6월14일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치과의사회는 코로나19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인의 특수성·중요성을 고려해 행사를 자제하고, 진행시 온라인 행사로 개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치과의사회 측이 행사 개막 하루 전까지도 예정대로 강행할 뜻을 밝히자 서울시는 4일 저녁 늦게 집합제한명령을 통해 다시 한 번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행사를 개최할 경우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예방수칙명령을 위반할 경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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