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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48억 찾아가세요" 당첨금 주인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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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행복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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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원의 주인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향후 복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는 아직 당첨금 48억7210만여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복권 당첨금 지급만료기한은 지급개시일(추첨일)부터 1년이다. 이 때문에 당장 내일(2일)이면 861회 복권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로또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지난달 동행복권 측은 홈페이지에 861회 1등 당첨자 당첨번호(11, 17, 19, 21, 22, 25)를 소개하며 "당첨금을 찾아가라"며 공지문을 띄웠지만, 아직 당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5만원 현금.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만원 현금.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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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861회차 복권 2등 당첨자도 아직 당첨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1·2등(당첨금 4997만원) 당첨자 당첨금은 모두 49억2208만원이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23일 기준으로 만기가 2개월 이내로 가까워진 1·2등 미수령 당첨금은 89억9100만원에 이른다. 당첨금 지급만료기한 2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로또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지난 2011년 4월 추첨한 로또 제439회차의 경우 1등의 경우(당첨금 19억7만7374원)당첨된 6명중 1명이 당첨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로또복권 전체 판매액 50%는 당첨금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50% 중 운영비 8%를 제외한 42%는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사업 등 공익 사업에 사용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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