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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항시, '지진 붕괴' 흥해아파트 강제수용 절차 … 소유주 일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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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읍 약성리 아파트 철거 후 재난구호소 건립
90가구 가운데 6가구 보상마찰 … 사업 지지부진
경북도 토지수용委에 재결신청 … 빠르면 8월 철거

포항시청 청사 전경.

포항시청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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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포항시가 2017년 지진으로 건물 골격이 뒤틀리면서 '전파 판정'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보상 마찰을 빚고 있는 일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2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2017년 11월15일 규모 5.4의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 약성리의 경림뉴소망타운 아파트 2개동 등 3필지 3830㎡에 평상시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재난구호소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곳 아파트 2개동에는 모두 90가구가 살고 있었으나 건물이 붕괴 직전까지 가는 균열로 인해 입주민들 모두 퇴거 조치됐다.

포항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흥해읍 경림뉴소망타운 아파트 모습.

포항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흥해읍 경림뉴소망타운 아파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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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부 소유주와 보상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난 2018년 11월 재난구호소 건립이 결정된 지 1년6개월이 다되도록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의 개별 주택은 90가구로, 이 가운데 6가구가 포항시와 보상가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인정' 통지를 받은 뒤 27일 경북도청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통상 1개월 이후 해당 소유자에 대한 의견 수렴과 감정 재평가를 거친 뒤 소유권을 강제로 넘겨받는 절차가 이어진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파트가 도심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데다 흉물로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길고양이들이 득실거리고 노숙자들이 들락거리는 등 우범지대로 변해 있다"며 "공사 착공에 앞서 철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해당 아파트 소유주들은 매입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보상비 책정에다 실질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주정착비(가구당 600만~1200만원) 대상에도 제외되는 등 2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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