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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인싸되기]음주·뺑소니 사고나면 보험사 도움 기대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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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보험인싸되기]음주·뺑소니 사고나면 보험사 도움 기대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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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다음달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여기에 10월부터는 음주운전자의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인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면허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앞으로 최대 1억5400만원을 내야한다.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에는 1억65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사고 시 손해보험사로 부터 도움을 전혀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인 '대인Ⅰ'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대물'이 의무 가입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인 '대인Ⅱ'와 '대물'로 구성된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시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는 사고부담금 '대인Ⅰ' 최대 300만원, 대물 100만원만 내면 됐다. 나머지 피해 금액은 보험사에서 내줬다. 그러다보니 나머지 선량한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대인Ⅰ'은 1000만원으로, '의무 대물'은 5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임의보험인 '대인Ⅱ'와 '대물(2000만원 초과)'에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대인Ⅱ'가 최대 1억원, '임의 대물'은 5000만원이다.


무면허사고는 그동안 대인Ⅱ와 대물(임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됐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대인손해 2억원, 대물손해 5000만원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이후에 운전자에게 대인손해 관련 6000만원(대인Ⅰ 사고부담금 1000만원+대인Ⅱ 사고부담금 5000만원)과 대물손해 관련 3500만원(의무 대물 사고부담금 500만원+임의 대물 사고부담금 3000만원)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인 손해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이거나 대물 손해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임의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각각 300만원(시행규칙 개정 후 1000만원)과 100만원(시행규칙 개정 후 500만원)만 내면 된다.


금융당국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줄면서 보험료 0.5%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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