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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별 공시지가 1㎡당 30만1천원…전년보다 4.11%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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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시지가 상승률 [인천시 제공]

인천 공시지가 상승률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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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4.11% 올라 1㎡당 평균 30만 1397원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인천 63만 8633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고시했다.

올해 4.11%의 지가 상승률은 전년도 4.63%보다는 0.52%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평구가 부평동을 중심으로 역세권 위주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및 지하철 7호선 연장 예정에 따라 산곡동 인근 지가가 상승했다. 또 청천동 건축개발, 갈산동·일신동 등 신규 소규모 주택수요 증가로 기존 노후화 주택을 신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가 변동에 영향을 줘 5.85% 올랐다.


뒤를 이어 계양구는 박촌·동양·귤현동 등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관련해 상승했으며, 서운산업단지 내 상업·공업시설의 신축 등의 활발한 진행으로 5.45% 올랐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10조보다 약 13조가 늘어난 323조에 이르렀다.


지가총액은 서구 약 72조원, 연수구 57조원, 중구 52조원, 남동구 42조원 순이다. 지난해 대비 서구는 약 2조 3000억원, 중구는 1조 5000억원, 남동구 2조원, 부평구 1조 8000억원, 강화군 6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인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부평구 부평동 199의 45 금강제화 건물 용지로 ㎡당 1275만원이다. 아파트 중에서는 연수구 송도동 9의 6 웰카운티 3단지 부지가 ㎡당 308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개별 공시지가는 6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땐 이의 신청서를 군·구에 보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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