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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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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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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공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데다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3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공원에서 행인 B(42·여)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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