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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 여성 택시기사 폭행·추행한 승객…靑 국민청원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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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50대 남성.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첨부 동영상 캡처

여성 택시기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50대 남성.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첨부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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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술에 취한 채 약 20분간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50대 남성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택시기사의 자녀라고 주장한 한 청원인이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보호해달라'는 청원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기도 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A(57)씨를 입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29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기사 B(59)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택시 뒷좌석에서 이동 경로 등을 두고 기사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운전 중인 B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한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사의 안전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어머님께서 개인택시 영업을 다시 하셔야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하세요"라며 "영상에 차마 모든걸 담지 못했지만, 추행까지 너무 힘듭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운수업 법이 강화 되어 안전을 찾을수있도록 택시운전사, 다른 대중교통 운전사들 보호 할수있는 장치나 개선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원 글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 뒷자리에 탄 A씨가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택시기사 B씨를 폭행했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입을 막고 방해하며 신체접촉을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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