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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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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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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게 분명하다. 공포에 질려 버스에서 내려서야 울음을 터트릴 정도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5시42분께 제주시 삼양동 부근을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B(12)양의 옆자리에 앉아 예쁘다고 칭찬하며 15분간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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