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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의연 상대 '후원 모금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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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후원 모금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후원 모금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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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회계부실과 기부금 횡령 등 의혹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후원 모금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횡령ㆍ배임 등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의연의 후원금 모금 행위,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예산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담당 재판부를 결정해 배당할 예정이다. 담당 재판부는 향후 심문기일을 정하고 신청 측이 해당 금지 행위를 구할 만한 권리가 있는지, 잠정적으로 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 심리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앞선 2004년 일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이번 신청과 같은 성격의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상대로 '모금 행위 및 시위 동원 금지 가처분'을 냈고, 당시 법원은 "후원금 모집 등은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 목적"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신청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부금 횡령 의혹에 대한 소명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직 정의연과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후원금 횡령 정황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며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법원이 정의연의 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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