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마약류 불법사용' 병원·약국 최대 1년 문 닫는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마약류 불법사용' 병원·약국 최대 1년 문 닫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앞으로 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 사용하면 업무정지 기간이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날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그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도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도 개선됐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도 명확화했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이상 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