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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하던 국회의원 후보 폭행 30대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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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하던 국회의원 후보 폭행 30대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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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던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 4ㆍ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중이던 정의당 노원병 이남수 후보(당시 예비후보)와 주변에 있던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로 구속기소된 임모(33)씨에게 15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말리던 사람까지 폭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2차례 받은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 폭행 혐의에는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임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7시께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이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이 후보 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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