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케스피온 는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며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케스피온 는 지난달 24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변제할 채권총금액은 22억3992만7000원으로 종결신청일 기준 62%를 변제해 13억8906만원으로 줄었다. 미변제 채권 잔액은 올해 변제기일에 변제할 계획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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