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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지급 10일로 확대…"맞벌이 부부 100만원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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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25만원→50만원으로 확대
소급적용 가능…신청서류·절차 간소화
5만3000여건 신청 접수…여성이 69%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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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도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근로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질병ㆍ사고,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본래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간 쓸 수 있는 '무급휴가'인데, 고용부는 휴가 사용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일 지원금액은 5만원이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로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부 합산 시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했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달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일까지 총 5만3230명이 접수됐으며, 하루 평균 3100건이 들어오고 있다. 여성 신청자가 69.0%(3만6728명)로 높지만, 남성 신청자도 31%(1만6502명)에 달한다.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휴원·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 5만1763명)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2만799명(39.1%)로 가장 많았고,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1만4402명(27.1%)으로 집계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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