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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유흥업소 사실상 영업 중단"…일부 업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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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역삼동 소재 유흥업소 직원 확진판정…집단감염 우려
박원순 "오는 19일까지 서울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사실상 영업 중단
영업 중단 보상 문제 남아…"재산세 등 세금 부담 커"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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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서울 시내 전체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해당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주 및 종사자·고객들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업소는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실 우려로 시 명령에 반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업소, 즉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나오는 시장의 권한으로 사실상 영업 중단을 명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서울 시내 2146곳의 클럽·콜라텍·유흥주점에 일시 휴업을 권고했으나 422개 업소가 여전히 영업 중이라며 "이런 장소들에서 밀접 접촉이 이뤄지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불가능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형 유흥업소 'ㅋㅋ&트렌드' 종업원 A 씨와 접촉자는 118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모두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에 들어갔으며, 이 중 18명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다.


앞서 A 씨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의심 증상이 발현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9시간 동안 업소에서 근무했는데, 직원·고객을 포함한 500여명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대형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서울시는 시내 전체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대형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서울시는 시내 전체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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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르면 9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뿐 아니라 업계 종사자와 고객에게도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업소 측은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손실 보전이나 세금 감면 등 지원책 없이는 영업을 중단하는 동안 생길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SBS와 인터뷰에서 "(유흥주점은) 재산세에 대한 세금이 16배가 더 높다"며 "영업을 안하더라도 이 세금은 내야하는데, 서울시장이 지금 업소 문을 닫으라고 하면 그걸 면제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서울시의 손실 보전 원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는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휴업한 노래방·PC방·학원·교습소·체육시설 등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흥업소 휴업·폐쇄 등 고강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집객, 접객 업소 영업과 관련해 어느 쪽이 경제적, 혹은 사회적 편익이 더 높은지 따져서 결단할 때가 됐다"라고 답했다.


다만 "영업을 금지하게 되면 (업소에) 보상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강도 조치 실행 여부에 대한 여지도 남겨뒀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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