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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격리자 투표 위해 투표시간 30분 별도 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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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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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후 5시30분 이후 투표시간을 30분 별도로 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만 따로 투표하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당국이 격리자 이동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투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오는 10~11일로 임박한 사전투표의 경우 이미 격리자 투표가 불가능하게 됐다.


8일 선관위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투표일에 한해 격리자 이동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게 선관위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완화가 가능하다면, 투표하는 방법은 선관위가 마련한다. 본투표일(15일)에 일반 투표시간을 30분 정도 떼서 그 시간에 격리자들이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의 투표소가 1만4000여개이고 현재 격리자 수가 4만여명이므로 산술적으로 보면 한 투표소당 평균 3~4명가량이 되는 셈"이라며 "투표시간을 단축해 격리자들의 동선을 분리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앞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고 명시돼 있다. 정해진 투표시간 내에서 격리자들에게 별도 투표를 하도록 하려면 투표시간 내에서 별도 할애가 불가피한 셈이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의 경우 격리자들이 참여하려면 미리 전산망 등을 갖춰야 하므로, 당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물리적 시간상 불가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 인원은 지난 6일 기준 4만6000명가량이다. 지난 1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8만∼9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사실이라면 선관위의 조치는 행정편의적이고, 관료적 발상이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안전하면서도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보건당국이 이동 제한 완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고 있다.


전날 중대본 측은 "선관위를 중심으로 방역당국,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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