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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재테크] 수도권 지역거주 1순위 자격 1년→2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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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바뀌는 청약제도 체크하기
청약 당첨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연장

[실전 재테크] 수도권 지역거주 1순위 자격 1년→2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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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거주요건이 강화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 거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청약당첨제한기간도 면적과 무관하게 최대 10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같은 규제 강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로 이뤄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 청약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때가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청약 1순위를 부여받기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는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ㆍ감일지구 등이 있다. 개정된 규칙의 적용 기준은 입주자공고일이다.


의무 거주 기간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천의 경우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2018년 5건에서 지난해 약 70건으로 급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당시 지난해 해당 지역에 이주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온 주민들이 대거 반발하기도 했다. 올해 처음 분양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을 준비해왔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되면서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에 따라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과규정을 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정부는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7ㆍ8월에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의 총회에 차질이 빚어지자 4월말에서 7월말로 유예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청약 거주 요건 강화와 함께 청약 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될 경우 7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에 따라 최소 1년, 최대 5년으로 설정돼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지금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시 주택 유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외 지역의 주택 3년간 청약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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