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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과정 거짓진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가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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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최근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5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장은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 가족,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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