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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싸되기]코로나19 진단비, 실손보험 청구해봐야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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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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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부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의료진이 검사를 권고하거나 의심환자일 경우 검사비 전액을 지급한다.

반면 본인 스스로 의사로 검사를 받는다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실손의료보험에서도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 지원 대상이지만 병원의 착오로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낸 보험 가입자들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진이 검사를 권고하거나 의심환자 일 때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등이 대상이다.

진단 결과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상관 없이 검사비를 지원받게 되며 확진자는 검사비부터 치료비까지 의료비 일체를 지원받는다.


반대로 의사의 권유나 소견 없이 본인이 불안해서 임의로 검사를 받으면 본인이 비용(16만~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일단 비용을 부담하며,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검사비를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두 경우 모두 코로나19 검사비에 대해서 실손보험으로 보장 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인 부담으로 병원에 진료비를 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 다른 질병을 발견할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한 약값과 진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외에 특정 질환을 보장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확진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 일당을 보장해주는 정액형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 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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