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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맞벌이는 건보료 합산액 기준…종부세 납부자 '컷오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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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선정방식 확정

신속지금 위한 기준 선택

3월29일 기준 가구원 적용

피부양자 등록된 배우자·자녀

주소지 달라도 동일가구 간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일 땐

4인가구 25만4909원 이하 대상

작년소득 반영 기반도 논란


재난지원금, 맞벌이는 건보료 합산액 기준…종부세 납부자 '컷오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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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ㆍ주상돈, 장세희 기자] 3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을 가리는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제시한 것은 신속한 지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건보료 납부액 자료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인력 투입과 시간 소요 없이 소득 하위 70%를 추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건보 가입자의 70%가 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소득은 적지만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살고 있는 직장가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혹은 일정 재산 규모의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구는 주민등록표 기준= 건보료 납부액은 직장가입자(2018년 말 기준 3699만명)의 경우 근로ㆍ사업ㆍ이자ㆍ연금 등 소득만 따진다. 소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가입자(1408만2000명)는 소득과 함께 토지와 주택, 건축물, 전ㆍ월세 등의 재산과 승용차의 소득환산액도 함께 반영한다. 건보료 납부액 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 다른 셈이다. 하지만 이를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건강보험공단에선 직장가입자의 소득 자료만 확보하고 있어 재산 등을 추가하기 어렵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제외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결국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시스템인 건보 납입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론 각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건보료 납부금액을 계산해 만든 '사회서비스 사업 소득판정기준표'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3만7652원 이하인 가구다. ▲3인 가구 19만5200원 ▲2인 가구 15만25원 ▲1인 가구 8만8344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 25만4909원 ▲3인 가구 20만3127원 ▲2인 가구 14만7928원 ▲1인 가구 6만3778원으로 다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인 경우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자영업자인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고액 자산가 기준ㆍ지급 시점 등 논란 불가피= 문제는 건보료 납입액으로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경우 소득엔 반영되지 않는 고가 주택 소유자나 전ㆍ월세 거주자, 고급 승용차 소유자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용 제외 기준 등을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매년 6월1일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ㆍ다가구ㆍ단독 등) 공시가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59만5000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시점이다. 정부는 3월 건보 납입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산정한다고 했지만 건보료는 지난해 소득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최근 직장을 잃거나 무급 휴직 탓에 소득이 크게 줄어든 계층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기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해당 사업장에서 5~6월께 건보공단에 통보한다"며 "사업장에서 소득을 수정 신고하지 않은 한 3월 건보료는 지난해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돼 부과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도 최근 소득이 반영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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