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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긴급재난지원금 '컷오프' 재산 '5억~6억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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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지원 논란 피할 목적

부동산·금융자산 모두 포함


건보료 납입액이 기본 기준

컷오프 기준, 긴급복지지원금보다 최소 2배 상향

31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31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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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주상돈(세종)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 선정 시 총재산이 5억~6억원을 넘는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되 '부자 지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컷오프(대상에서 배제)'를 함께 적용한다는 것이다. 컷오프 기준이 되는 총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1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처럼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5억~6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컷오프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며 "기본적 기준은 건보료 납입액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도 긴급복지지원제도처럼 일정 재산의 규모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비교했을 때 기준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3~4배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또 재난지원금 컷오프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5억~6억원은 개인 기준이어서 가구로 환산할 경우에는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 기준은 재산의 경우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다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이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재산에서 6900만원을 차감해 주기로 했다.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재산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2억57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금성이 높다는 점에서 따로 따지는 금융재산도 1인 가구 61만원부터 6인 가구 258만원까지 차감해 주기로 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에 컷오프 기준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서울 주택(아파트ㆍ단독ㆍ연립 포함) 중위가격은 7억212만원이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고액자산가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 소득 하위 70% 산정 시의 주된 기준은 건보료다. 보험료 산정 시 가입자의 재산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때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ㆍ사업ㆍ배당ㆍ이자ㆍ연금 등 소득만 따진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ㆍ전월세 등의 재산과 승용차의 소득환산액도 반영한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직장가입자는 3699만명(가입자 1747만9000명ㆍ피부양자1951만명), 지역가입자는 총1408만2000명(세대주 805만3000명ㆍ세대원 740만4000명)이다.


이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기준은 다르지만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는 것이,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함께 보는 것이 더 적합해 건보료 산정 시 기준이 다른 것"이라며 "소득 하위 70%를 산정할 때도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 시스템상 소득을 제외한 부동산과 승용차 정보는 없어 이를 추가하기 어렵다. 반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만 추려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련 계산식을 만들고 이 결과를 검토하는 데에만 상당 시간 소요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속도를 강조한 만큼 직장ㆍ지역가입자의 재산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기존 건보체계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을 나열한 뒤 컷오프를 통해 하위 70%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꾸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 등을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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