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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만우절…가짜뉴스 장난치면 최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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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n번방 등 사회이슈
가짜뉴스 무분별하게 양산
SNS 타고 정보감염증 우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허위 진술 20대 구속 기소

폭발물 설치 등 악성 허위신고
선처없이 바로 처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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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각종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또 n번방 사태와 관련된 가짜 뉴스도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만우절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이 같은 가짜뉴스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보 감염증' 현상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정부가 의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졌다. 코로나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의사 소견으로 의심이 되면 검사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CT나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고, 그냥 하려면 16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대부분 검사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총선 전까지 감염자가 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4)의 신상을 둘러싼 가짜뉴스도 난무하고 있다. 조씨의 고향이 전라도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지역을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만우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회 이슈와 연관된 각종 가짜뉴스와 장난전화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만우절에는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한 신고전화에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해 큰 소동을 빚은 적도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n번방 사건 등 굵직한 사회 이슈가 많아 가짜뉴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만우절을 핑계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가볍지 않다. 최근에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허위 진술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현행법을 살펴보더라도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는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청은 폭발물 설치, 강력범죄 등 경찰력 낭비가 심한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도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 있다"면서 "무심코 경찰이나 소방서에 건 장난전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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