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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지난해 말 사회복무요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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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 사진=노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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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 장용준(20)씨가 지난해 말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병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장 의원의 병역 사항을 보면, 장용준씨는 지난해 12월19일에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받았다.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 대상이고, 4급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5급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소집되는 전시근로역이다.


4급 판정 대상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관절병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당뇨병, 폐결핵 중등도, 선천성 심장질환 등으로 다양하다. 문신의 경우 상지(팔), 하지(다리), 체간(몸통)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고도'일 경우 4급 대상이 된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면제될 수 있다. 3년간 복무할 곳을 배정받지 않는 경우인데, 지난해의 경우 1만1000명가량이 이런 이유로 면제됐다. 복무 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판정자 수에 비해 원하는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1만명 이상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장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았고, 올해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또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한 혐의, 보험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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