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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4~6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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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조2576억원 및 연체료 1.5% 면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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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에 청구될 3개월간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안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안건이다.

우선 소상공인 320만호와 저소득층 등 157만2000호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소상공인은 2018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저소득층 등은 2018년 한국전력 의 복지할인대상이었던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 등을 뜻한다.

다음달부터 6월까지 이들에게 청구될 전기요금 3개월분을 3개월 납부기한 연장해준다.


다음달 18일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총 1조2576억원(월 4192억원) 및 연체료(1.5%) 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한 연장이 끝나면 올해 말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최대 7개월간의 연장 효과가 있다.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 개월수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등에 문자를 보내고 요금청구서 안에 신청 안내 등을 할 예정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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