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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지침 어긴 영국인 코로나 확진자 '강제추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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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영국인 남성 A씨 동선 (제공=수원시)

▲ 수원시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영국인 남성 A씨 동선 (제공=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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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외부 활동을 한 30대 영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강제추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29일 "전날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29일 수원시가 공개한 A씨의 동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채취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수원시와 인근 도시를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검사 당일인 23일 자전거를 이용해 타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스크린 골프장까지 방문했다. A씨가 서울과 경기 수원·용인·과천시 등 4개 지역을 이동하며 접촉한 사람만 23명에 달한다. 다행히 이들 중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원 자가격리된 상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는 A씨와 같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의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자가격리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은 강제 추방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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