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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없는 내·외국인 시설격리…140여만원 자부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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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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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내달 1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가운데,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는 시설 격리 대상이다. 시설에 격리되는 내·외국인 입국자는 하루 10만원 상당의 격리 비용을 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외국인 시설 격리자에 대해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실비를 낸다는 입장 하에 대략 1일 10만원, 2주간 총 140만원 내외를 검토 중이다"고 했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박 1차장은 "짧은 체류 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다"며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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