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일문일답] 정부 "全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가 시작된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게이트를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진단 검사를 받아야만 하고, 무증상자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가 시작된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게이트를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진단 검사를 받아야만 하고, 무증상자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고 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전 세계 각지에서 빠르게 늘면서 유럽이나 미국 등 일부 지역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 가운데 자가격리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주말에 각 지자체와 논의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아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든 입국자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하는 곳은 없다. 다만 해외 입국자가 많은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윤 반장은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는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가운데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현재는 검역수준을 높여 입국자 관리를 하고 있다. 27일부터 들어오는 미국발 입국자 역시 검역 시 증상이 없어도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윤 반장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각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 관리 가능성, 효과적 관리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해 방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의 일문일답.


-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제2미주병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처벌 검토 가능성이 있나.

▲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중이고 분명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 후 판단할 사항이다.

- 지자체가 역학조사 등 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를 처벌할 수 있나.

▲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지자체의 방역업무 소홀에 따른 법적근거를 아직 없다. 다만 지자체에서 현재 역학조사나 자가격리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방역업무를 일일이 평가하는 건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현재로선 지자체 역량보다 더 큰 역할이 요구될 때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알리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일상방역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지침을 정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알려달라.

▲ 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지침을 만들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름간 전개키로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고 완화해도 되는 시점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거기에 따라 생활방역체계로 갈지를 결정하려고 한다. 국민이 일상에서 어떤 상황, 어떤 공간에서 방역에 대해 어느 정도를 할지를 궁금해 하는지 인터넷 등을 통해 설문을 받고 있다. 이후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지침을 만들고 있다.


-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일선 학교별로 방역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나.

▲ 개학을 내달 6일로 확정한 건 아니다. 개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교육계 무엇보다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며 학교에서의 충분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총리가 이날 오전 화상회의에서 강조했다.


- 귀국 후 제주도 여행을 한 유학생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두고 지자체간 입장이 엇갈리는데, 정부가 특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나.

▲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명확히 확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