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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죗값 치러야"…'디지털 성범죄' 강력처벌 제도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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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해자들,
솜방망이 처벌 말아야"

백혜련 의원 n번방 재발방지 3법 대표 발의
몰카 유포 최대 징역 10년
셀프 촬영물도 처벌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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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관주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이를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유포해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이 바뀐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n번방 재발방지 3법'은 텔레그램 n번방 참여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처벌 수위도 한층 높였다. 현행법은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고, 피해 대상이 아동인 경우에만 음란물을 다운로드 등 소지할 경우에만 처벌하게 규정한다. 이 때문에 박사방 성 착취물 가운데 미성년자 피해자를 제외한 촬영물은 처벌을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백 의원이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은 자신이 스스로 찍은 신체 촬영물도 배포할 경우에도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음란물 유포자뿐만 아니라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함께 발의된 형법 개정안도 음란물을 이용해 협박(특수협박)하거나 강요한 혐의가 인정되면 각각 징역 7년과 10년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선 음란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지않는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제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더라도 느슨한 사회적 잣대가 계속될 경우 엄격한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동안 디지털성폭력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방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2019)'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의 경우 검거율은 90%에 달하지만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5%도 되지 않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재판 받은 사람들의 1심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재산형(벌금형)이 52.3%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30.1%가 다음으로 많았다. 그동안 디지털성범죄는 신체를 매개로 한 성폭력보다 피해가 사소하다고 여겨진 탓으로 파악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범행의 74.3%가 대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뤄졌다.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적 방법은 5.7%에 불과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디지털성폭력은 불특정 다수가 가담하며 끊임없이 영상물을 재생산해낸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은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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