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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정당한 사유 없으면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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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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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다.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외국에서의 학기 중단에 따라서 귀국하는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발(發)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이어서, 내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서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며 "어른들보다 우선해서 보호돼야 마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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