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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맨' 3년6개월 구형 반대…신상 공개하라" 靑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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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지난 19일 결심공판서 '와치맨' 전 모 씨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청원인 "일반 국민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구형"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n번방 운영진 와치맨에 대한 3년6개월 구형을 반대하며,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n번방 운영진 와치맨에 대한 3년6개월 구형을 반대하며,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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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통해 불법 유포한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며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와치맨'의 신상 공개 및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도 게시됐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운영진 와치맨에 대한 3년6개월 구형을 반대하며,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와치맨이 기소돼 3년6개월을 구형받았다고 한다"면서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성 착취물 9000여 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져 추가 기소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유포한 것만으로도 3년6개월이 길지 않은 형량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9000여 건이나 유포하고도 3년6개월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구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지어 단순 유포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유포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인간에게 행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과 신체 훼손까지 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음란물 유포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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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관대하고 성범죄 형량이 낮다고 해도,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중 미성년자가 상당수다"라며 "수법도 잔악하고 여러 종류의 범죄가 동원됐는데 고작 3년 6개월을 구형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지 문제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와치맨에 3년6개월 구형은 검찰 측의 명백한 실수 또는 의지 부족이며 실수를 인정하고 구형을 늘리지 않는다면 '검찰이 n번방 사건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까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직 초등생인 피해자들이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가해자가 출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와치맨에 대한 구형을 늘려줄 것과 강력한 처벌,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만인 25일 오전 3시30분께 86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모(38)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0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 등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중 계속된 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 등 불법 성 착취물 9000여 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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