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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1일 5만원 지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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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 발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키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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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현행 3분의 2에서 4분의 3 수준으로, 그 외 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유급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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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해당 업종의 경제, 산업, 고용상황에 대해 종합 검토하고,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해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요건 기준은 현행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올해 기준 259만원)에서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올해 기준 388만원)으로 완화된다.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돼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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