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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사람]편의점서 술 마시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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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에 반짝 출연한 박서준(민혁 역)과 최우식(기우 역)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 . [사진=영화 '기생충' 스킬컷]

영화 '기생충'에 반짝 출연한 박서준(민혁 역)과 최우식(기우 역)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 . [사진=영화 '기생충' 스킬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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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영화 '기생충'은 한국인의 정서를 세계인의 정서로 바꿔 놓았습니다.


고성방가하던 주정뱅이가 반지하 창문 앞에 소변을 보는 모습, 소독기계가 뿌린 연기가 방으로 스며드는 모습, 물난리가 나 체육관에 모여있는 모습 등 우리에게는 잊혀져 가는 예전의 모습이지만,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화 초반 주인공 기우(최우식)와 민혁(박서준)이 편의점(슈퍼) 앞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은 우리 일상의 평범한 한 장면이어서 관객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이 심심찮게 다뤄집니다.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영화 속이 아닌 현실에서 이런 장면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여름이면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아예 편의점 주변은 야외 주점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행위를 자연스럽고, 편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는 음주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못 마시니까 밖에서 마시는 것 아니냐고요? 편의점 밖에 설치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조와 제68조 등에 따르면, 편의점 밖에 테이블을 설치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에서는 음료나 컵라면 등 간편조리 음식을 제외하고는 섭취가 금지돼 있습니다. 고객에게 음주를 허용한 편의점 점주에게는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밖에 테이블과 파라솔을 설치하고 술을 마시는 것도 불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 파라솔이나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점주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치된 테이블이나 파라솔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점주조차 편의점 음주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을 법에 명시된 '휴게음식점'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른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불법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만,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도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계도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의 음주 행위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입니다.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편의점에서의 음주 행위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입니다.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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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밖에 테이블이 있고 없고에 따라 매출의 증감 폭이 큰데, 특히 야간 매출에는 야외 테이블이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점주들이 야외 테이블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인근의 주민들은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편의점에서 맥주는 물론 소주를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고,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편의점 주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들은 고성방가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112 신고 중에는 새벽시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떠든다는 민원신고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편의점 앞에서 간단히 음료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정도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밤이든, 낮이든 오랜 시간에 걸쳐 자리를 차지하고,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 양심의 문제가 아닐까요? 나의 사생활이 중요한 만큼 남들의 사생활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편의점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편의점이 되는 것 아닐까요?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편의점은 편의점이 아닌 불편점이라고 해야 맞겠지요.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과 점주,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주의해서 지켜야 할 예의입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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