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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체 채취시 보호복 대신 가운" 질본 권고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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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구시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대구시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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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진에게 전신 보호복 대신 가운 사용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입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공문을 공개하면서 "검체 채취하는 의사들에게 방호복을 안 주는 게 말이 되나. 의사들은 국민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체 채취할 때 코 안쪽과 편도를 긁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 확률이 가장 높은 의사들에게 고작 비닐 가운이라니"라며 "중국에 마스크 보낼 돈은 있고 의사들 방호복 지원은 해줄 생각이 없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앞서 중대본은 지난 25일 공문을 보내 전신 보호복 수급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전신 보호복(레벨D)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검체 채취 등의 경우 전신 보호복 대신 가운 사용을 권장한다"고 통보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체 채취 과정에서 의료진은 전신을 가리는 수준(레벨D)의 방호복 등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대본 권고에 따르면 전신 보호복은 검역, 이송, 검역차 소독, 시신 이송 등에만 이용되도록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 채취 과정에서 전신 보호복 대신 가운, N95 마스크, 고글 혹은 페이스쉴드, 장갑 등 4종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는 울산대병원 국가지정치료병상(음압병상)에서 의료진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는 울산대병원 국가지정치료병상(음압병상)에서 의료진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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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변)은 26일 성명을 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방역 당국은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방호복,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변은 "의료진이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것은 방역의 기본"이라면서 "검체 채취 시 전신 보호복 대신 차폐가 불가능한 일반 가운을 입고 방역의 최전선에 서게 되면 의료진 감염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여준성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자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여 보좌관은 "중대본은 대한감염학회 등 '범학계대책위원회'와 협의해서 검체채취에 긴 팔 가운이 가능토록 했다"면서 "레벨D가 착탈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더 착탈의가 쉬운 가운을 입어 보호해도 가능하다는 전문가 합의에 따라 진행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팔 가운도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말하는 거고 검체채취 후 매번 갈아입는 방식이다. 마스크, 장갑, 가운(일회용) 보안경 4가지를 갖추도록 한 것이며 지침에 상세히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는 연락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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